학자금대출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자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자격기준
자격기준 | 취업후 상환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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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이하 | - |
성적 | - 신(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성적 획득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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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 소득8분위 이하 | 소득분위(구간)제한없음 | - |
대출한도 | - 등록금:등록금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
- 등록금: 등록금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
- 등록금: 등록금전액 - 생활비: 농어촌 융자로는불가 (단, 취업후 상환/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 휴학 및 자퇴의 경우 생활비대출이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절차
- 취업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업출신대학생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