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
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 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 복무 ·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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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청소년지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청소년지도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 2급 · 3급, 3단계로 구분된다. 2급 · 3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면접시험은 없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한다.
-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3인) 전원의 면접시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 단, 면접시험위원의 1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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