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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동


휴학 · 복학

휴학·복학 안내
구분 휴학 복학
일반휴학 군 휴학 휴학연장
가사휴학 병가휴학
대상 재학생 중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
재학생 중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군(軍)입대하는 학생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중 복학이 불가능한 학생 휴학기간 또는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학생
신청시기 매학기 개강 전 공지된 기간 (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강의실 (http://cyber.gjcu.ac.kr) > [학생지원] > [학적변동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 진단서 1부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군 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 1부 첨부
기타 ·등록금 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
·당해 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휴학 불가
  휴학연장기간이 만료 되는 휴학생은 휴학 연장이 불가능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휴학생도 복학신청이 가능함

휴학

휴학
구분 일반휴학(가사휴학, 병가휴학) 군 휴학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해당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아니한다.
  • 병역의무로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입영통지서 사본(원본대조)과 함께 휴학신청을 한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군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된다.
  • 군휴학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의 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성적처리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및 과제, 시험점수 등을 근거로 해당 학기 성적을 처리한다.
  •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입대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금을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매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자는 휴학원 제출 시 특별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하여한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 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1항에 의거하여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휴학절차

  1. 휴학원 작성

복학

  • 일반휴학자의 경우 휴학기간 만료 시, 군 휴학의 경우 제대 후 복학을 해야 합니다.
  • 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학기 등록을 마치고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이 대체됩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출석수업일수 1/5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복학절차

  1. 복학원 작성

자퇴
  • 대상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 및 다른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자퇴원 서식1부
  • 통장사본 1부
  • 절차

    01

    학과장 상담

    02

    자퇴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03

    자퇴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04

    내부결제
    [교무처]

    05

    결재승인
    [자퇴처리]

    06

    결과통보
    [학생개별통보]

    07

    환급처리
    [재무관리팀]

  • 등록금대체 및 반환 : 반환기준은 학칙 16장 제70조(등록금 등의 반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신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환불됨.(입학금 제외)

  • 제적

    • 학칙 9장 제35조(제적)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1. ①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③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4. ④ 교무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재입학
    • 신청대상 : 제적생(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중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1학기 5월경, 2학기 11월경에 공지됩니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재입학원 신청서 한글문서 다운로드)를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재입학 시 학점은 기존 이수학점을 인정합니다.
    • 재적하였던 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재적 당시의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 해당 정원의 결원이 없거나 신청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재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재입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납입금은 당해 연도 신입생과 같이 적용합니다.

    절차

      01

      재입학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02

      재입학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03

      소속학부장 허가

      04

      내부결재
      [총장승인]

      05

      결재승인
      [총장승인]

      06

      수강신청 및 등록

      07

      재입학 완료

    전과
    •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타 학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전과가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1학기 6월경, 2학기 12월경에 공지됩니다.
    • 제출서류 : 전과신청원 1부(전과신청원 한글문서 다운로드), 성적증명서 1부를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결원된 범위 내에서 허가합니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학 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과한 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부 인정하나 각 학과 기준에 따라 이수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과한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절차

      01

      전과신청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02

      전과신청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03

      소속학부장 허가

      04

      내부결재
      [총장승인]

      05

      결재승인
      [전과처리]

      06

      수강신청 및 등록

      07

      전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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