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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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융합형 교육으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GUKJE CYBER UNIVERSITY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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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전공

학과문의 : 1588-3151(내선276)
    한국어교육전공
    Korean Education Major

한국어와 세계를 잇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국어교육 전공

  •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의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육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국내외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센터, 국내외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가족센터∙다문화교육센터,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기업, 코이카(KOICA) , 해외진출기업체∙국내외 사설어학원, 대학원 진학

한국어교육전공 소개

  • 한국어교육 전공은 국제화·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국내외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최고의 교수진들이 한국어학, 한국문화,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실습 및 봉사, 한국어교육실천방법론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

교수소개

교육과목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
전필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
언어학개론 -
전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스마트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평가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한국사의이해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실천방법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어문규범 외국어습득론
한국의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 한국민속학
- 한국어문법론

교육과정 이수기준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자유 총이수학점
9학점 36학점 이상 6학점 6학점 이상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40학점 이상

국가자격증

    자격증 신청대상 및 조건
  • 한국어교원 2급 : 한국어교육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한국어교원 3급 : 한국어교육전공을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학사학위취득자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한국어교원 2급

구분 내용
자격증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으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업무를 담당
발급기관
취득방법
  • 관련 교과목 이수(실습포함) : 최소 15과목 이상
  • 한국어교육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이수과목

※ 개설과목 및 학기는 당해 연도 교육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개설학과 과목명 개설학기 비 고 학 점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1 최소
2과목
3
한국어어문규범 1
한국어문법론 2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어교육전공 언어학개론 1 최소
2과목
외국어습득론 2
대조언어학 2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1 최소
8과목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1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평가론 1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론 2
4영역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사의이해 1 최소
2과목
한국의현대문화 1
한국문학개론 2
한국민속학 2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1,2 1과목
기타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실천방법론 1 -
스마트한국어교육 2
각 영역별 최소 15과목 이상 이수(45학점)
    실습
  • 실습은 강의참관과 모의수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 실습시간 : 현장 강의참관의 경우 15시간 이상
    강의참관
  • 강의참관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가능하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 참관생 프로파일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LMS에 업로드(서식 안에 본인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관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참관
  • 본교 협약 기관 혹은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진행해야 한다. 학기 중 9시간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다.
    국외 참관
  • 해외 거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진행해야 한다.
  • 본교 협약 기관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을 진행할 때 학생 개인이 해당 기관의 참관 허가를 받아 본교 실습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실습 의뢰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등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여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 해외에서 참관을 진행할 경우 해외 체류 확인 서류(출입국증명서류 등)와 참관 허가를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본교로 제출해야 한다.
  • 강의참관은 현장 실습 지도자(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참고 1])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
  • 초급, 중급, 고급반의 한국어 수업을 골고루 참관한 후 참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실습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모의수업
  • 교강사에게 검토받은 교안을 토대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1인 이상)를 대상으로 모의수업 진행 (대면수업 원칙)
  • 해외 거주 학습자인 경우 담당 교수의 화상 지도와 피드백 및 1인 1회(30분) 모의수업이 필수로 진행되며, 동료 수강생의 모의수업도 반드시 참관해야 함
  • 모의 수업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교수-학습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실습생의 기준
  • 실습가능 학년 제한 : 신입생 3학년 1학기부터 가능, 편입생 4학년 1학기부터 가능
  • 선수과목 이수자 : 자격증 관련 1영역과 3영역을 합해 8과목 이상 이수자
    실습절차

① 선수과목 이수 여부 확인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기관 검색
③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 여부 확인
④ 가능한 경우, 실습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학과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⑤ 실습기간 동안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
⑥ 실습을 마치고 일지를 책으로 제본하여 학과에 제출

교육과정
구분 1학기 2학기
전공필수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
언어학개론 -
전공선택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스마트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평가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한국사의이해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실천방법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어문규범 외국어습득론
한국의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 한국민속학
- 한국어문법론
국제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