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제도
전공
전공
- 전공이란 개설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과정을 최소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기준
학과 | 졸업이수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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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교양 | 전공자유 | 합계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소계 | 교양필수 | 교양선택 | 소계 |
유의사항
- 복수(부)전공자는 복수(부)전공 해당 학과의 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복수전공
복수전공
- 복수전공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학과 이외에 타 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표시)
부전공
부전공
- 부전공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학과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
융합전공
융합전공
- 융합전공이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소속학과 전공과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전공제도입니다. (학위증에 융합전공 표시)
성적평가
출석
- 온라인 강의실 [출석관리]에서 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주차별 강의 출석인정기간은 강의 시작일로부터 4주간입니다. - 12주차 강의부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꺼번에 열리므로 주차 순서대로 기간 내에 수강하면 됩니다.
- 강의시작일 4주 이후(출석인정기간 후)부터 학기종료일전까지 강의를 수강하면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 학기종료 이후까지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 전체 수업의 1/4 이상 출석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F)처리 됩니다.
주차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7주 | 8주 | ... | 12주 | 13주 | 14주 | 1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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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강의 | 출석 | 지각 | |||||||||||
2주차강의 | 출석 | 지각 | |||||||||||
3주차강의 | 출석 | 지각 | |||||||||||
4주차강의 | 출석 | 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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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강의 | 출석 | ||||||||||||
13주차강의 | 출석 | ||||||||||||
14주차강의 | 출석 | ||||||||||||
15주차강의 | 출석 |
리포트
- 온라인 강의실에서 리포트 출제와 마감일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리포트는 학기당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
- 시험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로 구분하며, 과목에 따라 중간고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시험의 방식 및 각 시험별 평가 비중 등을 명시합니다.
기타
- 학기 중 토론방 또는 게시판 참여점수 등 상호작용 관련 점수가 부여됩니다.
- 수업계획서상 평가 비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적평가방법
- 절대평가과목 평가방법
등급 성적 평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0 0 - 상대평가과목 평가방법
등급 성적 평점 A+ 100~95 A이상 40%이내 A0 94~90 B+ 89~85 B이상 40%이내 B0 84~80 C+ 79~75 잔여비율 범위 내 C0 74~70 D+ 69~65 D0 64~60 F 59~0
이의신청
- 성적을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담당 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취소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
- 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동일 교과목의 이중 수강 시 취득한 성적
- 학점포기신청원을 제출하여 취소가 허가된 교과목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학사경고
-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속 3회,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무위원회의 징계 심사 절차를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