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방법 |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1)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2)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3)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가. 필기
(필수) 노인체육론
(선택)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택 4과목)
나. 실기
동계(설상)
스키
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다. 실기 및 구술 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라. 연수
- 수도권 : 연세대, 이화여대
- 경상 : 신라대
- 충청 : 대전대
- 전라 : 목포대, 호남대
- 강원 : 가톨릭관동대
가. 필기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나. 실기, 구술 :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다.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 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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