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교내 장학 관련 유의사항
- 교내 장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서(하단 양식 다운로드) 및 장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앞 (우:16487)
※ 국가장학은 매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 12월 ⇨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 신청 / 5월 ~ 6월 ⇨ 2학기 국가장학 신청)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해당 시 수혜비율이 높은 장학을 우선 적용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는 교내 장학 보다 국가장학을 우선 적용) - 기본등록금(100,000원)에는 교내 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은 기본등록금을 포함하여 수혜 가능)
※ 기본등록금 해당 학과 : 건강스포츠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 교내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장학은 예외)
- 교내 장학 문의 : 031-229-6232 > 내선번호 232
일반 장학
| 장학명 | 장학 대상 | 장학 혜택 | 장학 증빙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
|---|---|---|---|---|---|
| 직장인장학 | 직장인(개인 사업자 포함) | 재학 기간 수업료 20% 감면 |
|
||
| 전업주부 장학 |
전업주부 |
|
|||
| 희망디딤돌 장학 |
무직자, 실직(폐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주/세대원 |
|
|||
| 가족장학 | 2인 이상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 재학 기간 수업료 30% 감면 |
|
||
| 공무원장학 | 공무원연금 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
|
자세히 보기 | ||
| 군·경·소방 가족장학 |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
|
|||
| 글로벌장학 | 재외교민, 해외파견근무자 및 자녀, 외국인 |
|
|||
| 대외협력 장학 |
본교와 협약한 산업체(기관,단체 포함) 소속으로서 추천을 받은 자 | 협약 내용에 따름 |
|
||
| 보훈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관계법령에 따름 |
|
||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자주민(새터민) | 관계법령에 따름 |
|
||
| 온기장학 | 1종 | 본교 재학생 중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이 0~4구간 이내인 자 [신청 학기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전 학기 성적평점이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 재학생 및 복학생 대상(입학생 해당 없음) |
|
|
|
| 2종 |
|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
||
| 3종 |
|
해당 학기 수업료 50% 감면 |
|
||
| 제자사랑 장학 |
1종 | 사회봉사 경력, 직장 근무 업적, 예체능 특기 발휘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 장학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
|
| 2종 | 수상 경력,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을 사유로 고교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신입학생 대상 | 재학 기간 수업료 30% 감면 | |||
| 창조인재 장학 |
국가대표 선발, 국제 대회 입상, 전국 대회 우승, 탁월한 학문 업적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장학위원회 심의 |
|
- | |
| 광동가족 장학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
||
| 학교법인 광동학원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교직원 본인 또는 부계, 모계 2촌 이내 친인척 |
|
||||
| GJCU 재직자 장학 |
본교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전임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 재학 기간 수업료 100% 감면 |
|
GJCU 재직자 |
|
| 본교 비전임교원 본인 및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교직원의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 |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GJCU 재직자가족 |
|||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
학부 수석 |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감면 | ※매학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 | |
| 학과 수석 | 해당 학기 수업료 70% 감면 | ||||
| 학과 우등(학과별 석차 7%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40% 감면 | ||||
| 학생임원 장학 |
총학생회, 대의원회 임원 | 직위에 따라 감면 | - | - | |
입학 장학
| 장학명 | 장학 대상 | 장학 혜택 | 장학 증빙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
| 수능우수 장학 |
|
재학 기간 수업료 전액 면제 |
|
|
| 특기장학 |
다음 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
국가장학금 기본정보
| 구 분 | 내 용 |
|---|---|
| 제도 목적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대학 | 국내 대학 재학생 |
| 학자금 지원구간 | 9구간 이하 |
| 기본 조건 |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기준
| 구 분 | 성적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70점 이상 |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학생은 70점 이상~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2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5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단 계 | 내 용 |
|---|---|
| 1. 본인 인증수단 준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
| 2. 국가장학금 신청 |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신청 동의 및 서약 → 개인정보·가족정보·학교정보·계좌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 3.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필요한 필수·선택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
| 4. 심사결과 확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에서 선발 결과 확인 |
재단 정보 심사 기준
| 항 목 | 내 용 |
|---|---|
| 중복지원 | 과거 학기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단, 해당 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 |
| 수혜횟수 | 국가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면 지원 불가 |
| 편입 등 학교 변경 | 학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
| 재학생 신청 시기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 2차 신청 재학생 |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
제 2조(적용)
- 본 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6.>
제 3조(재원)
- 이 규정의 장학금 재원은 학교재정과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 장학법인, 기업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제 4조(수혜기간)
-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②장학의 신설 및 개정의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학의 신설 및 개정의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장학금지급)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 6조(선정기준)
- ①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규정 외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기타 총장이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은 규정 외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기타 총장이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장학금 지급 제한)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는 제외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는 제외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8조(이중수혜제한)
- ① 동일인의 장학금 이중수혜는 제한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금을 우선감면하며, 교외장학 적용 후에도 납부등록금이 발생할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금을 우선감면하며, 교외장학 적용 후에도 납부등록금이 발생할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제 9조(보궐선발지급제한)
- 장학생의 퇴학, 사망, 졸업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보충할 수 없다.
제 10조(입학장학)
- 입학생 장학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2.26.>
제 11조(장학위원회)
- 장학금 신설, 개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2.26.>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