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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대학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UKJE CYBER UNIVERSITY 대학생활

장학제도


교내 장학 관련 유의사항

  • 교내 장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서(하단 양식 다운로드) 및 장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앞 (우:16487)

      ※ 국가장학은 매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 12월 ⇨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 신청 / 5월 ~ 6월 ⇨ 2학기 국가장학 신청)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해당 시 수혜비율이 높은 장학을 우선 적용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는 교내 장학 보다 국가장학을 우선 적용)

  • 기본등록금(100,000원)에는 교내 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은 기본등록금을 포함하여 수혜 가능)
    ※ 기본등록금 해당 학과 : 건강스포츠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 교내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장학은 예외)

  • 교내 장학 문의 : 031-229-6232 > 내선번호 232

일반 장학

장학금종류표_장학명,지급대상,장학혜택,제출서류,서식다운으로 이루어짐
장학명 장학 대상 장학 혜택 장학 증빙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직장인장학 직장인(개인 사업자 포함) 재학 기간 수업료 20% 감면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업주부
장학
전업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희망디딤돌
장학
무직자, 실직(폐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주/세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가족장학 2인 이상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재학 기간 수업료 30% 감면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장학 공무원연금 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자세히 보기
군·경·소방
가족장학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글로벌장학 재외교민, 해외파견근무자 및 자녀, 외국인
  • 해당 증명서
대외협력
장학
본교와 협약한 산업체(기관,단체 포함) 소속으로서 추천을 받은 자 협약 내용에 따름
  •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소속 증명서
보훈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관계법령에 따름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가족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대군인 :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자주민(새터민) 관계법령에 따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온기장학 1종 본교 재학생 중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이 0~4구간 이내인 자
[신청 학기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전 학기 성적평점이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 재학생 및 복학생 대상(입학생 해당 없음)
  • 성적기준 미달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직전학기 국가장학 지원 금액 만큼 대학에서 지원함
  • 1학년 입학 시 재학 기간 중 총 2회, 편입생은 1회로 한정함
  • 학업지속희망계획서(본교양식)
2종
  • 장애인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3종
  • 국가장학 8학기 수혜가 끝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재학생: 직전학기까지 백분위 점수(평균) 70점 이상
  • 입학생: 전적대학 백분위 점수(평균) 70점 이상 [장학 신청 시점에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해당 학기 수업료 50% 감면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자사랑
장학
1종 사회봉사 경력, 직장 근무 업적, 예체능 특기 발휘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 장학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장학신청서(본교양식)
2종 수상 경력,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을 사유로 고교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신입학생 대상 재학 기간 수업료 30% 감면
창조인재
장학
국가대표 선발, 국제 대회 입상, 전국 대회 우승, 탁월한 학문 업적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장학위원회 심의
  • 본교 추천 양식에 의거 약간 명 선발
-
광동가족
장학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졸업증명서
학교법인 광동학원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교직원 본인 또는 부계, 모계 2촌 이내 친인척
  • 공통: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가족(추가): 가족관계증명서
GJCU
재직자
장학
본교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전임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재학 기간 수업료 100% 감면
  • 공통: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가족(추가): 가족관계증명서

GJCU 재직자
본교 비전임교원 본인 및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교직원의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GJCU 재직자가족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학부 수석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감면 ※매학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학과 수석 해당 학기 수업료 70% 감면
학과 우등(학과별 석차 7%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 40% 감면
학생임원
장학
총학생회, 대의원회 임원 직위에 따라 감면 - -

입학 장학

장학금종류표_장학명,지급대상,장학혜택,제출서류,서식다운으로 이루어짐
장학명 장학 대상 장학 혜택 장학 증빙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수능우수 장학
  •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 자
    ※ 신입학생 대상
재학 기간 수업료 전액 면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특기장학

다음 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신•편입학생 대상

  • JPT 880점 이상
  • 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TOEFL 600점(CBT 250, IBT 100) 이상
  • TEPS 800점(1등급) 이상
  • TOSEL 550점 이상
  • HSK 5급 이상
재학 기간 수업료 50% 감면
  • 취득 및 성적증명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성적만 인정)

국가장학금 기본정보
국가장학금 기본정보표_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짐
구 분 내 용
제도 목적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국적 대한민국 국적
대학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기본 조건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성적기준표_구분,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짐
구 분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일반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전학기 70점 이상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은 70점 이상~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표_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연간 최대로 이루어짐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연간 최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300만원 600만원
2구간 300만원 600만원
3구간 300만원 600만원
4구간 220만원 440만원
5구간 220만원 440만원
6구간 220만원 440만원
7구간 180만원 360만원
8구간 180만원 36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10구간 지원 없음 지원 없음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신청 방법
신청 방법표_단계,내용으로 이루어짐
단 계 내 용
1. 본인 인증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2. 국가장학금 신청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신청 동의 및 서약 → 개인정보·가족정보·학교정보·계좌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3. 증빙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필요한 필수·선택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4. 심사결과 확인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에서 선발 결과 확인

재단 정보 심사 기준
재단 정보 심사 기준표_항목,내용으로 이루어짐
항 목 내 용
중복지원 과거 학기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단, 해당 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국가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면 지원 불가
편입 등 학교 변경 학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재학생 신청 시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2차 신청 재학생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

제 2조(적용)
  • 본 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6.>

제 3조(재원)
  • 이 규정의 장학금 재원은 학교재정과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 장학법인, 기업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제 4조(수혜기간)
  •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②장학의 신설 및 개정의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장학금지급)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 6조(선정기준)
  • ①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규정 외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기타 총장이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장학금 지급 제한)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는 제외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8조(이중수혜제한)
  • ① 동일인의 장학금 이중수혜는 제한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금을 우선감면하며, 교외장학 적용 후에도 납부등록금이 발생할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제 9조(보궐선발지급제한)
  • 장학생의 퇴학, 사망, 졸업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보충할 수 없다.

제 10조(입학장학)
  • 입학생 장학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2.26.>

제 11조(장학위원회)
  • 장학금 신설, 개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2.26.>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