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변동
휴학 · 복학
구분 | 휴학 | 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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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군 휴학 | 휴학연장 | |||
가사휴학 | 병가휴학 | ||||
대상 | 재학생 중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 |
재학생 중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군(軍)입대하는 학생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중 복학이 불가능한 학생 | 휴학기간 또는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학생 | |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공지된 기간 (학사일정 참조) | ||||
신청방법 | 온라인강의실 (http://cyber.gjcu.ac.kr) > [학생지원] > [학적변동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
첨부서류 | - | 진단서 1부 |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 ※ 군 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 1부 첨부 |
기타 | ·등록금 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 ·당해 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휴학 불가 |
휴학연장기간이 만료 되는 휴학생은 휴학 연장이 불가능 |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휴학생도 복학신청이 가능함 |
휴학
구분 | 일반휴학(가사휴학, 병가휴학) | 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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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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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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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절차
-
- 01 : 휴학 신청
·온라인 신청
- 02 : 휴학 신청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 03 : 내부결재
·학과장 검토
- 04 : 결재승인
·교무처
- 05 : 결과통보
·학생개별통보
- 01 : 휴학 신청
복학
- 일반휴학자의 경우 휴학기간 만료 시, 군 휴학의 경우 제대 후 복학을 해야 합니다.
- 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학기 등록을 마치고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이 대체됩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출석수업일수 1/5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복학절차
-
- 01 : 복학 신청
·온라인 신청
- 02 : 복학 신청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 03 : 내부결재
·학과장 검토
- 04 : 결재승인
·교무처
- 05 : 결과통보
·학생개별통보
- 01 : 복학 신청
자퇴
- 대상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 및 다른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자퇴원 서식1부
- 통장사본 1부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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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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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퇴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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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퇴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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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부결제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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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재승인
[자퇴처리]
-
06
결과통보
[학생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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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환급처리
[재무관리팀]
- 등록금대체 및 반환 : 반환기준은 학칙 16장 제70조(등록금 등의 반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등록금대체 및 반환표_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으로 이루어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신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환불됨.(입학금 제외)
제적
- 학칙 9장 제35조(제적)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 ①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③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 ④ 교무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재입학
※유의사항
- 재입학 시 학점은 기존 이수학점을 인정합니다.
- 재적하였던 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재적 당시의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 해당 정원의 결원이 없거나 신청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재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재입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납입금은 당해 연도 신입생과 같이 적용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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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입학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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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입학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
03
소속학부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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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부결재
[총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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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재승인
[총장승인]
-
06
수강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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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입학 완료
전과
※유의사항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결원된 범위 내에서 허가합니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학 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과한 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부 인정하나 각 학과 기준에 따라 이수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과한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제한합니다.
절차
-
01
전과신청원 작성
[학사운영팀 제출]
-
02
전과신청원 접수
[학사운영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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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속학부장 허가
-
04
내부결재
[총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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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재승인
[전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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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수강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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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