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 인식 교육, 심리상담, 기밀 유지가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권"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인권”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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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 성희롱·성폭력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무대비·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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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인권센터 업무
- 인권침해 등의 진정, 상담, 신고·고충민원접수 및 이와 관련되 조사와 구제 및 시정권고
-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 및 홍보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 및 참여
- 그 밖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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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상담 신청
-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 인지
- 상담 진행
-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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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조사
-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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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위원회 소집
- 피신고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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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 고지
- 중재 및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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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시
- 사건 종결
- 조사 보고
-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등의 결정
- 사건 종결
- 본 사건 처리과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하며,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