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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학생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곳, 국제사이버대학교를 소개합니다

GUKJE CYBER UNIVERSITY 대학소개

인권센터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 인식 교육, 심리상담, 기밀 유지가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권,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련된 내용
"인권"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인권”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되 내용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무대비·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인권센터 업무

  • 인권침해 등의 진정, 상담, 신고·고충민원접수 및 이와 관련되 조사와 구제 및 시정권고
  •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 및 홍보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 및 참여
  • 그 밖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건 처리 절차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상담 신청
    •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 인지
  1. 상담 진행
  2.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방식 결정
    • 정식 조사
    •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 조사 위원회 소집
    • 피신고인 고지
    • 피신고인 고지
    • 중재 및 합의서 작성
    • 조사 개시
    • 사건 종결
  3. 조사 보고
  4.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등의 결정
  5. 사건 종결
      본 사건 처리과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하며,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신고표_이름,학번,휴대폰번호,회신 이메일,내용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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